::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안내
1. 가입대상 : 만61세이상 거주자,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(*고령층을 제외하고 기존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과 동일)
*단, 2019년까지 매년 가입연령 1세씩 상향('15년 만61세, '16년 만62세, '17년 만63세, '18년 만64세, '19년 만65세)
2. 세제혜택 : 전 금융기관 통합 납입한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