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 신협 예금자보호 안내
신협에서 가입가능한 모든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. 신협 중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1인당 신협별로 5천만원(원금과 소정의 이자포함)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 :: 신협 저축상품 비과세를 받으려면?
조합원으로 가입시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.4%만 과세됩니다.(은행 일반과세 15.4%, 세금우대 9.5%)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의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. 주주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사 듯 신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 출자금은 신협마다 다르며 보통 1천원~1만원이상으로 예금 만기 이후에는 출자금과 그에 따른 배당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. | ::신규 가입시 챙겨야할 사항
본인이 직접 갈때 |
신분증(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 가능), 서명 또는 도장 |
가족이 본인을 대신해 갈때 |
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, 도장, 대리인의 신분증 |
제3자가 본인을 대신해 갈때 |
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만가능)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, 본인의 인감증명서, 도장 | |